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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설계안전검토보고서(DFS : Design For Safety)

- 설계안전검토보고서란?
⦁ 건설기술진흥법 제75조의2(설계의 안전성 검토)
① 발주청은 제98조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건설공사의 실시설계를 할 때에는 시공과정의 안전성 확보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설계의 안전성 검토를 국토안전관리원에 의뢰해야 한다.
- 주요내용
⦁ 건설기술진흥법 제75조의2(설계의 안전성 검토)
① 발주청은 제98조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건설공사의 실시설계를 할 때에는 시공과정의 안전성 확보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설계의 안전성 검토를 국토안전관리원에 의뢰해야 한다.
1. 시공단계에서 반드시 고려해야 하는 위험 요소, 위험성 및 그에 대한 저감대책에 관한 사항
2. 설계에 포함된 각종 시공법과 절차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공과정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 대상 공사
1. 1종시설물 및 2종시설물의 건설공사
2. 지하 10미터 이상을 굴착하는 건설공사
3. 폭발물을 사용하는 건설공사로서 20미터 안에 시설물이 있거나 100미터 안에 사육하는 가축이 있어 해당 건설공사로 인한 영향을 받을 것이 예상되는 건설공사
4. 10층 이상 16층 미만인 건축물의 건설공사
4의2. 다음 각 목의 리모델링 또는 해체공사
가. 10층 이상인 건축물의 리모델링 또는 해체공사
나. 수직증축형 리모델링
5의2. 제101조의2제1항 각 호의 가설구조물을 사용하는 건설공사
1. 높이가 31미터 이상인 비계
1의2. 브라켓(bracket) 비계
2. 작업발판 일체형 거푸집 또는 높이가 5미터 이상인 거푸집 및 동바리
3. 터널의 지보공(支保工) 또는 높이가 2미터 이상인 흙막이 지보공
4. 동력을 이용하여 움직이는 가설구조물
4의2. 높이 10미터 이상에서 외부작업을 하기 위하여 작업발판 및 안전시설물을 일체화하여 설치하는 가설구조물
4의3. 공사현장에서 제작하여 조립ㆍ설치하는 복합형 가설구조물
5. 그 밖에 발주자 또는 인ㆍ허가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가설구조물
6.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4호의2, 제5호 및 제5호의2의 건설공사 외의 건설공사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
가. 발주자가 안전관리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설공사
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설공사 중에서 인ㆍ허가기관의 장이 안전관리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설공사
- 검토 절차

② 안전보건대장

- 안전보건대장 이란?
⦁ 발주자가 건설공사 계획단계부터 준공 시까지 해당 공사의 위험성을 고려하여 계획, 설계, 감독을 하는 발주자 주도의 선제적 예방관리체계 제도
- 안전보건대장 작성 대상
⦁ 총 공사금액이 5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
- 관련 법령 시행일(2020.1.16) : 건설공사 발주자가 건설공사의 설계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
⦁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건설공사발주자의 산업재해 예방조치)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55조(산업재해 예방 조치 대상 건설공사)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86조(기본안전보건대장 등)
⦁ 건설공사 안전보건대장의 작성 등에 관한 고시(제정 2020.1.15 고용노동부고시 제2020-22호)
- 안전보건대장의 종류
종류 작성시기 작성주체 발주자의 역할
기본안전보건대장 기획 단계 발주자 ① 발주자는건설공사 계획단계에서 기본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발주자는 기본안전보건대장의 유해·위험요인과 감소대책에 대한 설계조건을 설계자 선정 또는 설계의 입찰 시 미리 고지하여야 한다.
③ 발주자는 설계자와 설계계약을 체결할 경우 기본안전보건대장을 설계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설계안전보건대장 설계 단계 설계자 ① 설계자는 발주자로부터 제공받은 기본안전보건대장을 반영하여 설계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설계자는 기본설계 시에 설계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고 발주자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실시설계 시에는 그 구체적인 내용을 설계서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발주자는 설계안전보건대장을 확인하고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설계조건이 충분하지 않을 경우 설계자에게 보완을 요청하여야 한다.
④ 발주자는 건설공사 계약 체결 시 설계안전보건대장을 수급인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공사안전보건대장 시공 단계 시공자 ① 수급인은 발주자로부터 제공받은 설계안전보건대장을 반영하여 공사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발주자는 수급인이 설계안전보건대장 및 공사안전보건대장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조치를 이행하였는지 여부를 공사시작 후 매 3월마다 1회 이상 확인하여야 한다.
③ 수급인이 공사안전보건대장에 따른 안전보건 조치 이행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발주자에게 변경요청을 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변경요청의 적정성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변경을 승인할 수 있다. 이 경우 수급인은 발주자의 요청사항을 공사안전보건대장에 반영하여야 한다.
④ 발주자는수급인이 공사안전보건대장에 따른 안전보건 조치 등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에는 수급인에게 작업중단을 요청할 수 있다.
- 진행 절차

③ 유해·위험방지계획서

- 작성 대상공사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또는 시설 등의 건설ㆍ개조 또는 해체공사
가. 지상높이가 31미터 이상인 건축물 또는 인공구조물
나.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다.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1)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물원ㆍ식물원은 제외한다)
2) 판매시설, 운수시설(고속철도의 역사 및 집배송시설은 제외한다)
3) 종교시설
4)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5)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
6) 지하도상가
7) 냉동ㆍ냉장 창고시설
라.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인 냉동ㆍ냉장 창고시설의 설비공사 및 단열공사
마. 최대 지간(支間)길이(다리의 기둥과 기둥의 중심사이의 거리)가 50미터 이상인 다리의 건설 등 공사
바. 터널의 건설 등 공사
사. 다목적댐, 발전용댐, 저수용량 2천만톤 이상의 용수 전용 댐 및 지방상수도 전용 댐의 건설 등 공사
아. 깊이 10미터 이상인 굴착공사
- 관련 법규
⦁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작성ㆍ제출 등)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42조(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2조(제출서류 등)
- 제출 시기
⦁ 해당 공사의 착공(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 대상 시설물 또는 구조물의 공사를 시작하는 것을 말하며, 대지 정리 및 가설사무소 설치 등의 공사 준비기간은 착공으로 보지 않는다) 전날까지 관할 지역 안전보건공단에 2부를 제출
- 제출 서류
1. 공사 개요 및 안전보건관리계획
가. 공사 개요서
나. 공사현장의 주변 현황 및 주변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도면(매설물 현황을 포함한다)
다. 건설물, 사용 기계설비 등의 배치를 나타내는 도면
라. 전체 공정표
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계획서
바. 안전관리 조직표
사. 재해 발생 위험 시 연락 및 대피방법
2. 작업 공사 종류별 유해위험방지계획

④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서

- 작성 대상공사
1. 1종시설물 및 2종시설물의 건설공사
2. 지하 10미터 이상을 굴착하는 건설공사
3. 폭발물을 사용하는 건설공사로서 20미터 안에 시설물이 있거나 100미터 안에 사육하는 가축이 있어 해당 건설공사로 인한 영향을 받을 것이 예상되는 건설공사
4. 10층 이상 16층 미만인 건축물의 건설공사
4의2. 다음 각 목의 리모델링 또는 해체공사
가. 10층 이상인 건축물의 리모델링 또는 해체공사
나. 수직증축형 리모델링
5.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설기계가 사용되는 건설공사
가. 천공기(높이가 10미터 이상인 것만 해당한다)
나. 항타 및 항발기
다. 타워크레인
5의2. 제101조의2제1항 각 호의 가설구조물을 사용하는 건설공사
1. 높이가 31미터 이상인 비계
1의2. 브라켓(bracket) 비계
2. 작업발판 일체형 거푸집 또는 높이가 5미터 이상인 거푸집 및 동바리
3. 터널의 지보공(支保工) 또는 높이가 2미터 이상인 흙막이 지보공
4. 동력을 이용하여 움직이는 가설구조물
4의2. 높이 10미터 이상에서 외부작업을 하기 위하여 작업발판 및 안전시설물을 일체화하여 설치하는 가설구조물
4의3. 공사현장에서 제작하여 조립ㆍ설치하는 복합형 가설구조물
5. 그 밖에 발주자 또는 인ㆍ허가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가설구조물
6.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4호의2, 제5호 및 제5호의2의 건설공사 외의 건설공사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
가. 발주자가 안전관리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설공사
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설공사 중에서 인ㆍ허가기관의 장이 안전관리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설공사
- 관련 법규
⦁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건설공사의 안전관리)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98조(안전관리계획의 수립)
- 제출 시기
⦁ 착공 전에 발주자에게 제출
- 제출 서류
1. 건설공사의 개요 및 안전관리조직
2. 공정별 안전점검계획(계측장비 및 폐쇄회로 텔레비전 등 안전 모니터링 장비의 설치 및 운용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3. 공사장 주변의 안전관리대책(건설공사 중 발파ㆍ진동ㆍ소음이나 지하수 차단 등으로 인한 주변지역의 피해방지대책과 굴착공사로 인한 위험징후 감지를 위한 계측계획을 포함한다)
4. 통행안전시설의 설치 및 교통 소통에 관한 계획
5. 안전관리비 집행계획
6. 안전교육 및 비상시 긴급조치계획
7. 공종별 안전관리계획(대상 시설물별 건설공법 및 시공절차를 포함한다)

⑤ (사망사고 발생 시) 안전관리개선계획서

- 적용 대상
⦁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시행규칙 제3조)에 의한 중대재해 발생으로 인한 작업중지 명령을 받은 경우
⦁ 중대재해
① 사망자 1명 이상 발생
② 3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
③ 부상자 또는 직업성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
- 작업중지 해제 절차 및 방법
- 작업중지 해제 신청 시 필수 서류 : 안전관리개선계획서
⦁ 사고 원인 분석 및 재발방지 계획
⦁ (잔여 공사 또는 잔여 공정) 안전관리 계획
⦁ 기타 안전조직, 안전시설, 공법 및 공정 개선, 안전활동 강화 계획 등

⑥ 안전 매뉴얼 및 계획서

- 안전보건경영 매뉴얼 작성
⦁ 본사 안전보건경영매뉴얼
⦁ 현장 안전보건경영매뉴얼
- 재난관리 대응 매뉴얼
⦁ 공종별 재난 대응 매뉴얼 : 흙막이, 교량, 터널, 가시설물 붕괴 등
⦁ 시기별 재난 대응 매뉴얼 : 해빙기, 태풍, 호우, 혹서기, 혹한기 등
- 각종 안전관리계획서 수립
⦁ 단위작업별 위험성평가표
⦁ 법정 안전관리 서류 작성 지도

⑦ 안전보건 계획 수립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3조(이사회 보고ㆍ승인 대상 회사 등)
1.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을 사용하는 회사
2. 시공능력 순위 상위 1천위 이내의 건설회사
3. ~~회사의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회사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①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경영방침
② 안전ㆍ보건관리 조직의 구성ㆍ인원 및 역할
③ 안전ㆍ보건 관련 예산 및 시설 현황
④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전년도 활동실적 및 다음 연도 활동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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