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류 | 작성시기 | 작성주체 | 발주자의 역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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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안전보건대장 | 기획 단계 | 발주자 |
① 발주자는건설공사 계획단계에서 기본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발주자는 기본안전보건대장의 유해·위험요인과 감소대책에 대한 설계조건을 설계자 선정 또는 설계의 입찰 시 미리 고지하여야 한다. ③ 발주자는 설계자와 설계계약을 체결할 경우 기본안전보건대장을 설계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
설계안전보건대장 | 설계 단계 | 설계자 |
① 설계자는 발주자로부터 제공받은 기본안전보건대장을 반영하여 설계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설계자는 기본설계 시에 설계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고 발주자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실시설계 시에는 그 구체적인 내용을 설계서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발주자는 설계안전보건대장을 확인하고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설계조건이 충분하지 않을 경우 설계자에게 보완을 요청하여야 한다. ④ 발주자는 건설공사 계약 체결 시 설계안전보건대장을 수급인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
공사안전보건대장 | 시공 단계 | 시공자 |
① 수급인은 발주자로부터 제공받은 설계안전보건대장을 반영하여 공사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발주자는 수급인이 설계안전보건대장 및 공사안전보건대장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조치를 이행하였는지 여부를 공사시작 후 매 3월마다 1회 이상 확인하여야 한다. ③ 수급인이 공사안전보건대장에 따른 안전보건 조치 이행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발주자에게 변경요청을 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변경요청의 적정성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변경을 승인할 수 있다. 이 경우 수급인은 발주자의 요청사항을 공사안전보건대장에 반영하여야 한다. ④ 발주자는수급인이 공사안전보건대장에 따른 안전보건 조치 등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에는 수급인에게 작업중단을 요청할 수 있다. |